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증여한 사람이 관리에 반대하면 달라지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민법 제916조의 원칙과 제918조의 예외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는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 자녀 명의 재산, 부모가 꼭 관리하나요?
- 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