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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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