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적 근거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정한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중 제1호\~제6호에 직접 명시되지 않으며, 제7호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는 기재 항목의 대분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학교폭력 조치의 기재 방식과 기준은 교육부령이 정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조항과 교육부령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면 생활기록부 제도의 법적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을 법률은 어떻게 정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해야 할 생활기록의 종류를 7가지로 규정합니다. 법률은 이 항목들을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장에게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기재는 학교의 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기재 항목법적 근거설명
인적사항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1호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학생의 기본 정보
학적사항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입학일, 학년, 전·편입 등 학적 기록
출결상황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3호결석, 지각, 조퇴 등의 기록
자격증·인증 취득상황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4호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등급, 취득일 등
교과학습 발달상황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5호각 교과의 성취도, 학습 내용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6호생활 태도, 인간관계, 종합 평가 의견 등
그 밖의 사항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7호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함

학교폭력 조치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

학교폭력 조치는 위 표의 제1호~제6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재할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 조항의 한정성입니다. 제7호는 단순한 ‘기타사항’이 아니라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라는 명시적 한정 조건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령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25조제1항 본문은 기재 항목들의 “작성·관리의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7호는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위임받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아닙니다.

법률의 의무 규정을 정리하면: ①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의무), ② 구체적인 작성·관리 기준은 교육부령에 따름, ③ 제7호의 기재 사항도 교육부령에 따름(단,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라는 한정 필수). 따라서 학교의 장이 기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과 교육부령이 정하는 것의 차이

법률(제25조)은 다음을 정합니다: ① 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의 대분류, ② 학교의 장의 기재 의무 여부.

교육부령이 정하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① 각 항목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②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재 사항의 구체적 내용(학교폭력 조치 포함), ③ 기재 방식과 서식, ④ 기타 운영상 세부사항.

법률의 조문에 학교폭력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교육부에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위임도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가 적힌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제7호의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일반적 근거와 교육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학교의 장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에게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므로 학교의 장의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제7호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는 나중에 삭제되나요?

A. 제25조는 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의무와 기재 항목만 규정하고, 보존기간이나 삭제 요건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령과 관련 운영 지침이 정하므로, 법률 조항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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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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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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