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한 자료를 작성·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이 정한 제1호\~제7호 중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호는 없고, 그 밖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통로는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나뿐이다. 즉 학교폭력 조치의 기재 여부와 방식은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령에서 구체화되는 영역이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언제 지워지는지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라 반복적으로 질문된다. 그런데 정작 근거를 찾으려 초·중등교육법을 펼쳐보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25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 이 글은 사건의 유불리를 다루지 않고, 법률 문언이 실제로 어디까지 정하고 어디서부터 하위 법령에 맡겨지는지만 짚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생활기록부에 무엇을 적으라고 정하나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7개 호의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7개 호를 다 읽어도 학교폭력이나 그에 따른 조치를 직접 지칭하는 문구는 없다.
법률이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재 항목으로 적어두었나
아니다. 제25조제1항 제1호~제6호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교과학습, 행동특성 등 일반적 학사 정보만을 열거하고 있고, 학교폭력이나 그 조치 결과를 직접 언급하는 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항목들 밖에 있는 사항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문언은 제7호의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이것이 법률 차원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재 논의가 걸릴 수 있는 유일한 연결점이다.
교육부령으로 미뤄진 부분은 구체적으로 뭔가
제25조제1항은 위임을 두 갈래로 나눈다. 본문은 7개 호 전체 자료의 “작성·관리 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제7호는 그 7개 호 바깥의 추가 “기재 사항” 자체를 교육부령에 맡긴다. 두 위임 모두 수권 대상은 교육부령이며, 제7호에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아무 사항이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교육부령이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어떤 방식·보존기간으로 담고 있는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자체가 알려주는 범위를 벗어난다.
자료 작성이 학교장의 재량인가, 의무인가
제25조제1항 전체 문장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앞부분의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이라는 구절은 그 자료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꾸미는 수식어일 뿐, 작성 여부를 학교장의 선택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작성·관리 자체가 법률상 의무이고, 재량으로 기록을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생활기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
제25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소속 학생이 전출하면 그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산 관리와 전출 시 인계라는 두 절차적 의무를 추가로 두고 있다. 이 두 항 역시 호별 기재 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보관·전달 방식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학업성취도·인성 등 관찰·평가 자료를 교육부령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 제25조제1항 | 작성·관리 의무(벌칙 조문 이 자료 범위 밖) |
| 제1항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 제25조제2항 | 전산 관리 의무 |
| 학생 전출 시 자료를 전입 학교장에게 인계 | 제25조제3항 | 인계 의무 |
세 번째 열을 ‘법정형’이 아니라 ‘법적 효과’로 적은 것은 제25조 자체가 형벌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문언 범위 밖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가 얼마나 내려지나
공표 자료 없음. 제25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재 기준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5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
지금 법률이 곧 바뀌어서 기재 항목이 달라지나
아니다.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시행 2026-09-11)에 담긴 문언이지만, 제25조의 실제 내용을 만든 개정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11690호(2013. 3. 23. 공포)이며 2012. 3. 21. 전문개정을 거친 조문이다. 이후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580호(시행 2026-10-29)와 법률 제21659호(시행 2026-11-20)도 각각 다른 조문을 고치지만, 두 개정 뒤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2026-10-17 현재 기준으로도, 가까운 시행예정본으로도 생활기록 기재 항목 자체가 바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법률에 기재 항목으로 직접 적혀 있나요?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의 제1호\~제6호는 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상황 등 일반 학사 정보만 열거하고 있고, 학교폭력이나 그 조치를 가리키는 호는 없다. 그 밖의 사항을 넣을 수 있는 통로는 제7호의 교육부령 위임뿐이다.
학교장이 생활기록 자료를 안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다. 제25조제1항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학생지도나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자료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일 뿐 작성 여부를 재량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속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의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는 전출입 시 자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이며, 기재 항목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