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의 모든 잘못이 해외 플랫폼의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업무와 관련된 위반만 제공자등의 행위로 간주되며, '본사'라는 이름만으로 별개 회사를 책임 주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올라왔을 때 한국 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제32조의5의 지정·공개 의무와 대리 업무 위반의 귀속 범위로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이 대리 사항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해외 본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88호 기준으로 제32조의5 국내대리인 조항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 꼭 둬야 하나요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의무로 두라는 목소리와 달리, 제20조의5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권한만 준다. 업무 위탁도 재량이며, 누가 될 수 없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 법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배치 재량을, 제2항의 '될 수 없다'는 결격 기준을 뜻한다. 보호인력 배치는 학교의 선택이지만, 배치한다면 자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의무일까 선택일까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로 살펴본다. '꼭 둬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배치는 학교의 재량이며, 배치할 때 제외되는 범죄경력자 범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생보호인력을 두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일까?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제20조의5는 배치 권한을 줄 뿐 배치를 명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업무 위탁 등 항별 법률상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배치한다면 결격 사유 세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 성범죄 결격 10년은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치료감호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마다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20조의5에 없다. 결격 사유 세 범주, 선고 내용에 따라 다른 10년 기산점, 확인서 제출(의무)과 범죄경력 조회(재량)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규정일 뿐, 모든 학교에 두도록 정하지 않는다. 배치를 선택했을 때의 결격사유와 확인서 제출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두어야 하나요?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재량이지만, 배치 절차 안에는 선택과 의무가 섞여 있다. 업무 위탁은 선택이어도 위탁기관의 학교장 협의는 필수이며, 결격 기간 계산과 범죄경력 조회도 나눠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할까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제20조의5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도 없다. 2026년 6월 시행 개정은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고, 현재 문언은 2021년 법률 제17954호에서 만들어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