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를 항별 표로 정리했다. 배치·위탁·범죄경력 조회는 재량이지만, 위탁기관의 학교장 협의와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제출은 의무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서류 제출을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서류 제출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제공자등의 행위로 봅니다. 대리 범위를 제64조제1항 제출로 한정한 제32조의5와 2020년 2월 4일 삭제된 제1·2호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 산 사람이 허위 의사표시 사정을 몰랐다는 점,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제108조는 '선의'와 '제삼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무과실이나 등기를 믿은 것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제삼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형사재판에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작성자가 메시지를 썼다고 인정하는 제313조 제1항 본문 경로에는 신문 기회가 별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고, 작성자가 부인해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제2항에서 단서로 붙는다는 차이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질문이 전제한 ‘제104조 제2항’은 기준일에 항 구분과 통보 상대방 표시를 확정하기 어렵다. 시행일 전후 조문을 구분하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110조의 선택형 법정형과 기준일 현재 ‘제104조 제2항’ 인용의 문제를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됐다면,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도, 반드시 처벌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이유 관계이며, ‘제104조 제2항’ 문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해고당했을 때,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 처벌은 없어질까?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10조)
2026년 10월 17일 기준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제104조 금지 구조를 요소별로 나누고 제110조 제1호 법정형을 확인했다. 합의 시 처벌을 면한다는 문언은 없고, 수사·재판에서의 고려는 범위 밖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임금체불 자체의 책임과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해고의 책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뤄진다.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사라진다는 규정은 제104조·제110조에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직원이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조문은 ‘임금체불’을 직접 쓰지 않고, 금지 범위는 해고 외 불리한 처우까지, 수범자는 ‘사용자’다. 개정 작업 중인 제104조와 제110조의 현행 문언만으로 합의와 처벌의 관계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한 사장,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제104조는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 문언이 바뀔 예정이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문언은 공통이다. 제104조·제110조 원문에는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가 해고됐다면, 합의로 사용자 처벌이 없어지나요?
임금 문제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분하고, 해고 이유가 통보였는지를 핵심으로 짚었다. 합의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신고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제2항’ 인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