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증여한 사람이 관리에 반대하면 달라지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민법 제916조의 원칙과 제918조의 예외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는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 자녀 명의 재산, 부모가 꼭 관리하나요?
- 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