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적용례 — 왜 2026년 10월인가)

부칙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로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제2호로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든다. 이 조는 1개 항 2개 호로 되어 있고 항 번호는 따로 붙어 있지 않으며 목도 없다.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적용되는 때는 시행 후 '처음'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경과조치의 문언 밖이다. 법문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만 정할 뿐 선택의 주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두 기간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을 문언도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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