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적용례 — 왜 2026년 10월인가)
부칙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로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제2호로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든다. 이 조는 1개 항 2개 호로 되어 있고 항 번호는 따로 붙어 있지 않으며 목도 없다.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적용되는 때는 시행 후 '처음'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경과조치의 문언 밖이다. 법문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만 정할 뿐 선택의 주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두 기간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을 문언도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이미 변경…첫 갱신은 부칙에 두 기간
-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의 길이는 같고, 기준점이 생일로 옮겨졌다
- 2026년 운전면허 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2026년 1월부터 시행
-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미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침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과 제6항
- 약물운전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도 5년 이하 징역…운전 행위와 같은 법정형
- 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 거부와 운전의 법정형은 같다
- 약물운전 침 검사, 거부해도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
- 약물운전 측정 거부해도 5년 이하 징역…약물운전과 법정형 같아
- 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4일부터 첫 적용…해체하면 형사처벌·미부착 운전은 면허취소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적용…떼면 형사처벌, 안 달면 면허취소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왜 2026년 10월부터 적용될까: 부착 기간과 위반별 결과를 조문으로 읽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언제부터 의무이고 장치를 떼면 어떻게 되나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문은 2024년에 시행됐는데 적용은 2026년 10월부터인 이유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이고, 떼거나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