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있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폭력 조치’를 기재 항목으로 직접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은 자료의 용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료를 작성·관리할지는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령에 두 가지를 맡깁니다. 제1항 본문은 작성·관리의 기준을, 제1항제7호는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기재 사항을 맡깁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25조만 읽고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대상이나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규정이 그 조치의 직접적인 기재 근거인지 확인하려면 교육부령의 내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7호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