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알바 초과 근무, 동의 없이 시킬 수 있을까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알바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때 동의는 필수입니다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 달라고 할 때 동의가 꼭 필요할까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할까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할까?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