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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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