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 법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
-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의무일까 선택일까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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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할까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