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핵심 답변

법률에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기재 항목으로 직접 열거한 것 가운데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 학교생활기록의 법률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입니다.
  • 이 조 제1항은 기재 항목으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 제1호~제7호를 둡니다. 이 중에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열거된 항목 밖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언은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뿐입니다.
  •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령에 맡깁니다. 위임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작성ㆍ관리의 “기준”(제1항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 “사항”(제1항 제7호)입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기록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령 등 하위 규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과 함께 구조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입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25조는 3개 항, 7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법률이 직접 정한 기재 항목 (제1항 제1호~제7호)

호기재 항목성격
제1호인적사항법률이 직접 열거
제2호학적사항법률이 직접 열거
제3호출결상황법률이 직접 열거
제4호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법률이 직접 열거
제5호교과학습 발달상황법률이 직접 열거
제6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법률이 직접 열거
제7호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교육부령에 위임

정리하면: 제1호~제6호는 법률이 이름을 붙여 열거한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를 가리키는 항목은 없습니다. 법률 문언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제7호뿐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를 실제로 어느 규정에 근거해 기재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7호가 직접 근거인지, 다른 규정이 직접 근거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위임 구조: 교육부령에 맡긴 두 가지

제25조 제1항은 교육부령에 두 번 위임합니다.

  1. 작성ㆍ관리의 “기준”을 위임 (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호~제7호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할지를 교육부령이 정합니다.

  2. 기재 “사항”을 위임 (제1항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열거된 항목 밖에 무엇을 더 기재할지를 교육부령이 정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 위임 대상은 교육부령입니다. 제25조 문언상 기준과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7호에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부령이 기재 사항을 추가하더라도, 법률 문언상 이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령이 실제로 정한 작성 기준과 제7호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기재 방식, 보존기간, 삭제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 기록은 학교의 장의 ‘의무’인가, ‘재량’인가

제25조 제1항의 문장 구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 ‘자료’를 꾸미는 말입니다. 자료의 용도를 설명할 뿐, 기록 여부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이 지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제25조 문언상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하는 일은 학교의 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항과 제3항도 “하여야 한다”, “넘겨주어야 한다”로 끝납니다.

항내용어미
제1항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제2항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제3항학생이 전출하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줌넘겨주어야 한다

5. ‘상급학교’의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가 포함된다

제1항의 괄호는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입니다.

  • 상급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가 포함됩니다.
  • 괄호가 “이 조에서”가 아니라 **“이하 같다”**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제25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후 조문에서 쓰는 ‘상급학교’에도 같은 뜻으로 적용되는 형식입니다.

결국 법률은 학교생활기록 자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쓰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6. 제25조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연혁과 공포번호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와 제2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현행 법률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제25조 전문개정2012. 3. 21.
제25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
  •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제2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7. 곧 시행될 개정이 제25조를 바꾸나

기준일(2026. 10. 17.) 현재 시행 전인 개정 법률이 두 건 있습니다.

개정 법률시행일고치는 조문제25조 문언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2026. 10. 29. (단계 시행)제18조의7, 제18조의8, 제25조의2, 제29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67조, 제60조의7변경 없음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공포)2026. 11. 20. (단계 시행)제28조의2, 제65조의2, 제3조변경 없음
  • 두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들 때문에 학교생활기록의 법정 기재 항목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580호는 제25조의2도 고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본문 시행일(2026. 10. 29.)과는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제25조의2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문구가 법률에 그대로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률이 직접 열거한 항목은 제1호~제6호입니다. 열거된 항목 밖의 사항은 제7호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Q2. 그러면 학교폭력 조치 기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5조는 작성ㆍ관리의 기준과 추가 기재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어느 규정에 근거해 기재하는지는 교육부령 등 하위 규정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제25조의 문언만 다룹니다.

Q3. 위임받은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인가요, 교육부령인가요? 제25조 제1항 본문과 제7호 모두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교육부령은 아무 사항이나 기재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제7호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둡니다. 법률 문언상 추가 기재 사항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Q5. 학교가 생활기록부 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의무입니다.

Q6.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Q7. 제25조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25조를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 한 줄 요약

학교생활기록의 법률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입니다. 이 조가 직접 열거한 기재 항목에 학교폭력 조치는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7호에 따라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기재 여부와 방식은 교육부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제1항 본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작성ㆍ관리 의무, ‘상급학교’ 정의 괄호)
    • 제1항 제1호~제7호 (기재 항목, 제7호의 교육부령 위임)
    • 제2항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
    • 제3항 (전출 시 전입 학교의 장에게 자료 이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25조 제2항이 인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
  • 고등교육법 제2조 (제25조 제1항이 인용하는 ‘상급학교’의 범위)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시행일)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 (시행일 및 제25조의2 등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제1조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원문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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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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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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