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연장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급하여야 한다'이므로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괄호 안의 제53조ㆍ제59조ㆍ제69조 단서는 연장근로의 범위를 지시하기 위해 인용된 조문 번호이며, 그 조문들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됐고 시행일은 같은 날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통상임금이 가산의 밑변이 된다는 점까지이고, 개별 근로자의 가산액은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