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할 법률상 틀을 정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기재 항목으로 직접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해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열거되어 있을 뿐,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핵심은 제7호입니다. 법은 학교생활기록 자료로 다음 사항도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법률에서 확인되는 관련 문언은, 제25조제1항제7호가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또 제25조제1항 본문은 생활기록 자료의 작성ㆍ관리 “기준”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대상, 방식, 보존기간 또는 삭제 요건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령의 규정 여부와 내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은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학생이 전출하면 해당 자료는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5조가 단순히 기록 항목만 나열한 조항이 아니라 작성ㆍ관리와 이전의 기본 구조까지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정리하면, 법률이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라고 직접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7호는 교육부령이 교육목적에 필요한 추가 기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의 법률상 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