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 법률에 있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의 법률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입니다. 다만 제25조제1항이 열거한 기재 항목 제1호\~제7호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률은 작성ㆍ관리의 "기준"과, 열거한 항목 밖의 기재 "사항"(제7호)을 교육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적는 직접 근거가 어느 규정인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2026년에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법률 제21424호가 2026. 9. 11.에 시행됐고, 법률 제21580호는 2026. 10. 29., 법률 제21659호는 2026. 11. 20.에 시행됩니다. 개정이 이어지면 학교생활기록 기재 항목도 바뀌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개정 모두 제25조 문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법률 근거를 따질 때는 지금의 제25조 문언을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라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의무의 법률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입니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해 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작성ㆍ관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제25조는 3개 항과 7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제25조는 2012. 3. 21.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1690호(2013. 3. 23.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입니다. 이 번호는 제2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의 번호와 다릅니다.

법률이 열거한 학교생활기록 항목에 학교폭력 조치가 있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이 열거한 항목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없습니다. 열거된 항목은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호~제6호는 항목 이름을 직접 정합니다. 제25조 안에서 열거된 항목 밖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언은 제7호뿐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가 법률 조문에 기재 항목으로 직접 열거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교육부령에 무엇을 맡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이 교육부령에 맡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1항 본문은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는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둘째, 제1항제7호는 열거된 항목 밖의 기재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7호의 위임에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부령이 정할 수 있는 추가 기재 사항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령의 작성 기준과 제7호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기재 방식, 보존기간, 삭제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어느 하위 규정이 학교폭력 조치 기재의 직접 근거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학교장의 재량인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는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있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어떤 자료인지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기록할지 말지를 학교장이 고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상급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가 포함됩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같다”로 끝나므로 제25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어디에 남고, 전학하면 어떻게 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전출하면 학교의 장은 그 자료를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제2항과 제3항도 모두 학교의 장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의무 내용)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제1호~제7호)을 작성ㆍ관리「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본문작성ㆍ관리 의무(“하여야 한다”),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열거된 6개 항목 밖의 사항 기재「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7호“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기재 대상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2항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학생 전출 시 자료 이관「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전입 학교의 장에게 넘겨줄 의무

위반하면 처벌되나? 실제 제재 수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작성ㆍ관리ㆍ이관 의무를 지울 뿐, 법정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25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재 항목이 바뀌나?

2026년의 세 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기재 항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424호(2026. 9. 11. 시행):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이고, 제2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580호(2026. 10. 29. 시행): 2026. 10. 17.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 뒤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은 제25조의2도 고칩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개정규정은 따로, 공포(2026. 4. 28.)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25조의2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법률 제21659호(2026. 11. 20. 시행): 2026. 10. 17.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 뒤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 생기부 기재, 법에 나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이 열거한 학교생활기록 항목 제1호\~제7호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5조 안에서 열거된 항목 밖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언은 제7호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뿐입니다. 구체적인 기재 근거가 어느 규정인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안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학생이 전출하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올해 법 개정되면 생기부 항목이 바뀌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6. 9. 11. 시행된 법률 제21424호, 2026. 10. 29. 시행되는 법률 제21580호, 2026. 11. 20. 시행되는 법률 제21659호 모두 제25조 문언을 고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재 항목 일곱 가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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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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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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