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할 의무와 기재 항목의 틀을 정하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기재하라고 직접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제25조제1항제7호에는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는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법률이 직접 열거한 항목과 교육부령에 맡긴 사항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가 법률에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5조제1항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열거합니다. 열거된 항목 외의 사항과 연결되는 문언은 제7호의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령 위임은 무엇을 정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두 갈래로 교육부령을 언급합니다. 본문은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는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호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추가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구체적인 기재 방식, 보존기간, 삭제 요건, 어느 규정이 직접 기재 근거인지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5조만으로 특정 조치가 반드시 기재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생활기록을 재량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법정 자료를 교육부령상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과 교육부령이 정한 범위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는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5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제25조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그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의무ㆍ효과 |
|---|---|---|
|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ㆍ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2항 |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 전출 학생 자료의 이전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 |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주어야 함 |
| 교육목적상 추가 사항의 범위 설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7호 |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률의 적용 상태와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24호 체계에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21424호가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고, 제25조의 문언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3년 3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11690호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및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이나, 두 개정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시행 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25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제25조와 관련한 공표된 처벌 수위 자료도 제공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판단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제25조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남는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는 학교폭력 또는 조치라는 단어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7호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법정 자료를 교육부령상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 기재 대상과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제25조만으로 개별 기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학하면 생활기록부 자료도 옮겨가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은 학생이 전출한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이전되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제25조제1항 및 교육부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