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법률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할 의무와 교육부령에 사항을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기재 항목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정한 내용

2026년 10월 17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은 그 자료를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하면서, 작성·관리 자체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열거된 항목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제7호는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열거 항목에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과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25조제1항은 두 가지를 교육부령에 맡깁니다. 본문은 자료 작성·관리의 기준을, 제7호는 학교생활기록에 담을 수 있는 추가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7호의 위임에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습니다.

따라서 제25조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기재 항목에 직접 열거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의무와 교육부령에 대한 위임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재 방식, 보존기간, 삭제 요건은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규정이 학교폭력 조치 기재의 직접 근거인지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성·관리와 전출 때 자료 이관

제25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그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요약하면, 법률은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작성·관리 의무와 교육부령에 대한 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5조 자체가 학교폭력 조치를 기재 항목으로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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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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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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