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정리
- 처분기준,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공표 원칙과 예외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을까?
-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공공 안전을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