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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