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근거는 법률에 있는가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항목을 규정한다. 이 조항이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재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일곱 항목이 생활기록부의 기재 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항목에는 ‘학교폭력’ 또는 ‘조치’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7호와 위임의 구조: 법률이 교육부령에 맡긴 부분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의 법률 근거는 제7호에 있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법률은 기재 항목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를 교육부령에 위임했다. 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했고, 제7호는 기재 “사항”을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지 여부, 어떻게 기재할지는 교육부령(교육부가 정한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역이다.

둘째, 제7호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포함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려면 이것이 교육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의 의무와 행정규칙의 역할

제25조 제1항이 정한 자료의 작성·관리는 학교의 장의 의무다. 조문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기재할 항목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학교의 장은 이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행위인 것이다.

다만 “어떤 항목을 기재할 것인가”는 법률 수준에서는 제7호의 포괄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령 수준에서 정해진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기재 방식, 보존기간, 삭제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모두 교육부령의 영역이다.

교육부령이 기초가 되는 이유

생활기록부 제도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폭력 조치의 기재도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교육부령은 이 목적과 한정 조건(제7호의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을 감안하여 기재 항목과 방식을 규정한다.

결론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률 수준에서 기재 항목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 기재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해당 교육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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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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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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