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대리 사항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본사)가 그 위반을 직접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간주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대리 사항으로 남은 것은 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하나뿐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불법 게시물이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올라오면, 피해자와 당국은 "국내에서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부터 막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 연결 지점을 법률로 정해 둔 장치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988호가 시행되면서 현행 법률의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조항의 범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내대리인이 위반하면 본사가 책임을 지나요?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내대리인이 한 행위를 해외 사업자가 한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문이 아닙니다.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귀속시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한 일이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이 범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주 범위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2020년 2월 4일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간주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된 위반입니다. 그 밖의 행위는 제32조의5제4항의 간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춘 사업자만 지정 의무를 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의무자는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면서 ②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업자는 첫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 수·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둘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국내대리인은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제32조의5제2항).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제1항). 지정한 때에는 법이 정한 정보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3항).
제3항이 정한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이면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지정과 공개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서면으로 지정만 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항목 중 일부만 공개하면 제3항의 “모두” 공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맡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문언만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남은 대리 사항은 제1항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하나입니다. 게시물 삭제, 딥페이크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 조문이 하는 역할은 국내에서 연락이 닿는 대리인을 두게 하고, 그 신원과 연락처를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대리인이 물품·서류 제출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은 해외 사업자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의무와 효과가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 제32조의5제1항 | 서면 지정 의무(“지정하여야 한다”) |
| 국내대리인 자격 | 제32조의5제2항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정보 공개 | 제32조의5제3항 |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할 의무 |
|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현재 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 | 제32조의5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
| 국내대리인 미지정·미공개 | 제32조의5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실제로 어느 정도 제재를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미공개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 통계, 양형기준,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그래서 법정 효과와 실제 처분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 조항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2018년 9월 18일 신설됐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6955호(2020. 2. 4.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1항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제3항이 개정됐습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제32조의5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1988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00호(2026. 3. 31. 공포)의 개정 대상 조문에도 제32조의5는 없습니다. 개정 후에도 문언은 같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국내대리인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문언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가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해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대리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하나이므로, 간주도 이와 관련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 위반에 따르는 구체적인 벌칙·과태료 금액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대리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이면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의무가 있는 해외 플랫폼이라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합니다.
국내 사무실이 없는 해외 플랫폼은 전부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서, 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만 지정 의무를 지웁니다.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 조문의 지정 의무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