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면, 해외 플랫폼 운영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은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에 관한 잘못까지 운영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한국 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의5는 국내대리인의 지정과 공개, 그리고 정해진 대리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의 귀속을 규정합니다.
본문
어떤 해외 플랫폼이 한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중에서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등은 대리인을 지정한 때 대리인의 성명(법인은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운영자에게 무엇이 귀속되나요?
국내대리인이 제32조의5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제1항에서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뿐이며, 제1호와 제2호는 삭제됐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 | 제32조의5제1항·제2항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할 의무 |
|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연락처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 제32조의5제3항 | 법정 공개 사항 모두를 공개할 의무 |
|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 | 제32조의5제1항제3호·제4항 |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 |
제32조의5에는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피해 신고를 처리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귀속 규정을 그 업무들까지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32조의5만으로는 국내대리인 미지정·미공개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관해 제시할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비교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이면 무조건 한국 대리인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도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지정 의무자로 정합니다.
한국 대리인에게 딥페이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가 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이 조항에는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의 대리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 대리인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본사 책임인가요?
국내대리인이 제32조의5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범위의 행위를 제공자등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며,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