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 법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학교의 학생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배치할지는 각 학교가 선택하는 문제다. 법률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둬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배치는 선택이다: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법 조문에서 ‘할 수 있다’는 대개 ‘재량’을 뜻한다. 즉, 국가·지자체·학교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맡긴 것이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조항만으로는 “학교가 꼭 보호인력을 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니다.

배치 자격: ‘될 수 없다’는 누구인가

그런데 학교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제2항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의5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1. 공직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사람들

2. 성범죄 기록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함
  •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함

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는 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이 기준들은 “누가 될 수 없는가”를 정한 것이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별개다.

배치 절차와 협력

배치를 결정한 학교 또는 지자체는 다음 사항들을 따른다:

  • 업무 위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재량).
  • 협의 의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의무).
  • 범죄경력 조회: 학교 또는 지자체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재량).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신청권).
  • 확인서 제출: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위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의무).

결론: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지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했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학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배치를 결정할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제2항의 결격 사유를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위의 절차들(협의, 조회, 확인서 등)을 거쳐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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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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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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