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두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 문언상 배치 여부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의5제2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ㆍ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여기서 10년의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배치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탁 자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위탁 후 협의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법률상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치를 결정했다면 결격사유 확인, 확인서 제출,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 조회와 위탁 시 협의 절차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제2조제5호가목7)부터 제2조제5호가목9)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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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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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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