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는 재량입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치 여부와 누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학생보호인력으로 둘 수 없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

제20조의5제2항은 다음 세 유형을 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에 정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일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1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밖의 내용을 여기에 덧붙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와 확인서 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도 위탁한 쪽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한 쪽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범죄경력 조회와 구분됩니다.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학교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치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배치 대상자는 해당 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7)부터 9)까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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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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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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