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할까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안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한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제20조의5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로 개정되어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그러나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입니다. 학생보호인력을 다루는 제20조의5의 현재 문언은 2021년 3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17954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마다 보호인력을 둬야 한다"는 통념과 조문 문언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인가요?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므로 배치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의 재량입니다.
배치 권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세 주체에게 있습니다. 배치 목적은 조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은 제20조의5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학생보호인력’이라는 말만 씁니다. 이 조에는 학생보호인력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특정 명칭의 인력이 이 조의 학생보호인력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항의 “될 수 없다”는 무엇을 정한 조항인가요?
제20조의5제2항은 배치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항은 누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는지를 정합니다. 배치 자체는 제1항에 따른 재량입니다. 그러나 배치한다면 제2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제2항이 정한 결격 사유는 3개 호입니다.
-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제1호가 끌어오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호가 가리키는 업소의 구체적 범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각 법률 원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결격 기간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20조의5제2항제2호의 10년은 형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기산점은 서로 다릅니다. 벌금형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과 치료감호는 집행 종료일이나 집행 유예ㆍ면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격 대상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입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확인서는 누가 하나요?
범죄경력 조회는 재량이고, 확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은 배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경찰청장에게 직접 조회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항에 따라 이들은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은 이렇게 신청 권한만 정합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는 배치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항).
외부 기관에 보호인력 운영을 맡길 수 있나요?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20조의5제3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할지도 재량입니다.
위탁받은 쪽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하더라도 학교의 장과의 협의 절차는 법이 요구합니다.
행위별 정리: 재량인지, 의무인지, 제재가 있는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ㆍ법정 제재 |
|---|---|---|
| 학교 안에 학생보호인력 배치ㆍ활용 | 제20조의5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결격 사유 해당자가 학생보호인력이 되는 것 | 제20조의5제2항 | 자격 제한(“될 수 없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배치ㆍ활용 업무의 외부 위탁 | 제20조의5제3항 | 재량(“위탁할 수 있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수탁 기관ㆍ단체의 학교의 장과의 협의 | 제20조의5제4항 | 의무(“하여야 한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 제20조의5제5항 | 재량(“조회할 수 있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수탁 기관ㆍ단체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 | 제20조의5제6항 | 재량(“신청할 수 있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 | 제20조의5제7항 |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의 의무(“하여야 한다”) / 벌칙ㆍ과태료 문언 없음 |
결격자를 배치하면 처벌받나요? 실제 처분 수준은?
제20조의5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이나 제재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를 근거로 결격자 배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도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뿐이고, 그 안에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현황, 결격 사유 위반 사례, 관련 처분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20조의5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만들어졌고, 2026년 개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20조의5는 2012년 3월 21일 본조신설되었습니다.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은 2013년 7월 30일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954호(2021년 3월 23일 공포)입니다. 조는 모두 7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으며, 목과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723호입니다. 이 개정은 제20조의5를 고치지 않았고,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를 고쳤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적용례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꼭 있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으며, 조문은 '학생보호인력'이라는 말만 씁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학교 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아래 기산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은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학교 보호인력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5항에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입니다. 반면 제7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 확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