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국내대리인의 모든 잘못이 해외 플랫폼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현재 제1항에서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말하는 ‘본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뜻한다면, 그 대리인의 해당 제출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는 제공자등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의 모든 행위나 잘못을 제공자등의 행위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사’라는 이름만으로 별개의 회사를 곧바로 책임 주체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중에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지정한 제공자등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게시물 처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2조의5제1항은 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으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이 게시물 처리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2조의5제4항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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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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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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