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학교마다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치 여부와 누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한다면 제20조의5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정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법에서 지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를 규정합니다.

성범죄 관련 결격 기간의 시작점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배치 절차에도 의무와 재량이 나뉩니다.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치·활용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즉, 제20조의5의 답은 **“배치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배치한다면 법이 정한 자격 제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7)부터 9)까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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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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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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