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고, 지원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인력의 필요성이 논의되더라도, 법률상 배치 여부와 배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제20조의5는 배치ㆍ활용의 근거, 결격사유, 위탁,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서 제출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학교의 선택 사항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규정이다.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여부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다. 배치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20조의5제2항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학생보호인력 배치ㆍ활용 | 제20조의5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학생보호인력 활동 | 제20조의5제2항 |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음 |
| 배치ㆍ활용 업무의 위탁 | 제20조의5제3항 |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업무 수행 | 제20조의5제4항 |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 배치 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 제20조의5제5항 |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조회 요청 | 제20조의5제6항 |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음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 | 제20조의5제7항 |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함 |
누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제20조의5제2항은 세 종류의 결격사유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전력자, 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성범죄 관련 전력의 10년 계산 기준은 처분에 따라 다르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다.
제20조의5제2항제1호가 인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구체적 내용과, 제3호가 인용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범죄경력 조회와 확인서 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경력 조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배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는 절차다.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0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제출 규정과 범죄경력 조회 규정은 주체와 법률효과가 다르다.
위탁한 경우 학교의 장과 협의해야 하나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여부는 제20조의5제3항이 정한 선택 사항이다.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제4항은 위탁 후 업무 수행 단계의 협의 절차를 정한다.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20조의5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제시된 자료의 부칙에도 이 조와 관련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학생보호인력 배치나 결격사유 위반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ㆍ공식 통계ㆍ양형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꼭 두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배치ㆍ활용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라고 정하지는 않는다.
학생보호인력은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나요?
제20조의5제5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배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범죄 벌금형을 받으면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제20조의5제2항제2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는 집행 종료 또는 집행 유예ㆍ면제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