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학교마다 배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배치한다면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 배치 여부와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의5는 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나요?

제20조의5제1항의 문구는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배치 권한을 주지만, 학교마다 학생보호인력을 두도록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활용제20조의5제1항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보호인력으로 삼는 것제20조의5제2항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음
배치·활용 업무 위탁제20조의5제3항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업무 수행제20조의5제4항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배치 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제20조의5제5항·제6항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한 쪽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음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의 확인서 제출제20조의5제7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떤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제20조의5제2항은 세 가지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에 명시된 성범죄 전력과 형 확정·집행 시점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이 가리키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는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관련 결격기간의 출발점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위탁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배치·활용 업무 위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한 쪽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치하지 않거나 결격자를 배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0조의5에는 학생보호인력 미배치 또는 결격자 배치에 관한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해당 행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보호인력이 없는 학교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은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인가요?

제20조의5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배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제7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인력 업무를 외부 단체에 맡길 수 있나요?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배치·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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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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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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