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획만 들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반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해, 이 경우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같은 법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예비ㆍ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같은 조 제4항 단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들은 얘기도 신고해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일만 신고 의무가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법 문언을 보면 실행된 학교폭력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는 신고의 강제성과 받는 기관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별도의 보고 의무가 붙어 있어, 같은 정보를 들은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법적 지위가 갈린다.
학교폭력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신고는 의무인가요?
그렇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신고 상대는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즉 “즉시”는 제1항의 최초 신고 단계에만 쓰인 표현이고, 이후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 단계는 “지체 없이”로 별도 표현된다.
예비ㆍ음모, 즉 계획만 들은 경우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아니다. 이 경우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제20조제4항 본문).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을 들은 사람에게 법이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신고 상대도 제1항과 달리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로 좁혀져 있다.
교원이 계획을 알게 된 경우는 다른가요?
다르다. 교원에게는 단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제20조제4항 단서). 이 단서는 “보고하고”와 “알려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며, 보고 상대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신고 의무 성격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1항 | 의무(즉시 신고하여야 함) — 상대: 학교 등 관계 기관 |
|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교원 제외) | 제20조제4항 본문 | 재량(고발할 수 있음) — 상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
| 예비ㆍ음모 등을 교원이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단서 | 의무(보고 및 통지하여야 함) — 상대: 학교의 장(보고) 및 해당 학부모(통지)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20조제5항 | 금지(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제2항).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 이처럼 최초 신고(즉시) → 보호자·학교장 통보 → 심의위원회 통보(지체 없이)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달 구조가 법에 명시돼 있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20조제5항). 이 보호 대상에는 제1항의 신고자뿐 아니라 제4항의 고발자·보고자도 포함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법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이 뒤따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다.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봤는데 신고 안 하면 처벌받나요?
제20조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 여부를 단정해 말할 근거는 없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계획(예비·음모)을 들었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일반인이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는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돼 신고가 강제되지 않는다(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알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같은 항 단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제20조제5항). 이는 신고·고발·보고 전반에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