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은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에게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오랜 미행사를 이유로 처분 가능 여부가 문제될 때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과 공익·제3자 이익의 예외를 함께 둡니다.

오래 행사하지 않은 처분권은 언제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행정청에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고, 그럼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민에게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제2항의 효과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입니다. 조문은 장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행정청이 권한 행사 기회가 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에게 미행사에 관한 정당한 신뢰가 생긴 뒤 권한 행사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본문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권한 행사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단서제12조제2항 본문의 금지 예외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있으면 항상 예외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단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권한 행사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제2항은 그 원칙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제12조제1항의 예외는 본문 안에서 정해져 있고, 제12조제2항은 본문 뒤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 항 모두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예외 사유로 두지만, 문장 구조와 규율 대상은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 따른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공표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제12조제2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제12조에 관한 판례나 구체적 처분 사례는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관청이 몇 년 동안 가만있으면 처분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은 장기간을 몇 년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 기회, 장기간의 미행사, 국민이 미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모두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청이 처분을 안 했으면 처분권이 없어졌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은 권한이 없어졌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갖춰진 경우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공익상 필요하면 오래 지난 뒤에도 처분할 수 있나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금지는 예외가 됩니다. 조문은 실제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