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관청에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
- 그런데도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그 결과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요건이 갖춰지면 조문상 효과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장기간’이 몇 년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예외가 관청에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더 넓게, 행정청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