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관청에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
  2. 그런데도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3. 그 결과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요건이 갖춰지면 조문상 효과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장기간’이 몇 년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예외가 관청에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더 넓게, 행정청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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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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