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의 입건 전 조사가 끝나 사건으로 만들지 않기로(불입건) 결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6조제4항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예외가 '등'으로 열려 있어 모든 사건에서 통지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는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 조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있는가"입니다. 현행 제16조는 입건 전 조사의 요건, 경찰이 지켜야 할 의무, 불입건 결정 통지 의무, 관련 서류 열람·복사 준용 규정을 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에서 불입건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통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조사(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문의 어미가 “통지해야 한다”이므로 경찰이 알릴지 말지를 고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통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예외 사유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조문에 적힌 두 가지로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통지를 받는 사람은 ‘피혐의자’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불입건 통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수사준칙 제16조 자체는 통지의 기한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16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지가 문자로 오는지 서면으로 오는지, 결정 후 며칠 안에 오는지는 수사준칙 문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입건 전 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조사인가요?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입건 전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조사의 목적은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3. 조사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근거는 수사준칙 제16조에 없습니다. 제16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 자체는 이 다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6조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

이 가운데 하나에 착수하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건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즉시’라는 말은 이 입건 의무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나가서 받는 조사가 제3항의 ‘입건 전 조사’인지, 제1항제1호의 ‘출석조사’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16조는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받은 사람이 피의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건에도 제16조제4항의 통지가 적용되나요?

제16조제4항이 정한 통지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 대한 것입니다.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해 이미 입건된 사건의 결과 통지는 이 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6항은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제69조 가운데 일부를 준용합니다. 제69조 전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69조제1항
  • 제69조제3항
  • 제69조제5항: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
  • 제69조제6항: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의무·간주)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검용 제외) 중 하나에 착수수사준칙 제16조제1항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입건해야 함(의무)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려고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수사준칙 제16조제2항금지(“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정하려고 입건 전 조사를 함수사준칙 제16조제3항적법절차 준수, 인권 존중, 신속 진행 의무
입건 전 조사 결과 불입건 결정수사준칙 제16조제4항피혐의자·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 등은 제외)
불입건 통지의 방법·절차수사준칙 제16조제5항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입건 전 조사 관련 서류 열람·복사수사준칙 제16조제6항제69조 일부 준용

경찰이 통지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를 정한 규정이어서 ‘법정형’을 따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지 의무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 불입건 결정과 통지가 몇 건인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기준).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제1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의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조문의 시행일을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로 늦췄지만, 제16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에도 제16조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개정 전 문언이 어땠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내사 끝나고 무혐의 비슷하게 종결되면 연락 오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통지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면 저는 피의자가 된 건가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은 출석 요구 연락 자체를 수사 개시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로 보는 것은 피혐의자의 출석조사 등 다섯 가지 행위에 "착수한 때"입니다. 제16조는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건 전 조사 기록도 열람·복사 신청이 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6항은 입건 전 조사 관련 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제69조제1항·제3항과, 범위를 한정한 제5항·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69조 전체가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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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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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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