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답: 조건을 만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핵심은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권한이 사라지거나 시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관청이 처분을 하지 못하려면 다음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을 것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조문은 “장기간”이라고만 하며, 정확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의미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이 “이 권한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 공익과 제3자 보호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관청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현저히”라는 표현은 단순한 해침이 아니라 명백하고 심각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실제 피해가 이미 일어났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 이 예외는 관청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

제12조 제1항은 관청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관청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갑자기 뒤엎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다른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별개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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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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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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