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행사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문상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고까지 제999조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상속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 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둡니다.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특히 10년은 상속개시일이나 사망일이 아니라, 조문 문언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경과의 의미
두 기간이 경과하면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999조는 그 밖에 재산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가져간 사람이 곧바로 주인이 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되찾을 기한을 넘겼으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결론은 민법 제999조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직접적인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99조제1항
- 민법 제99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