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받은 뒤 그 돈이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수익자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지만, 민법 제748조는 이율과 구체적인 이자 기산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잘못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된 뒤의 반환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범위 책임과 악의 수익자의 이자부 반환책임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나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안 경우에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시점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때가 민법 제749조제1항의 기준입니다.

민법 제748조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748조와 제749조에는 이자의 이율, 계산 방법, 구체적인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로 보나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민법 제749조제2항이 정한 간주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법 제749조제2항의 기준은 소 제기 시점입니다. 이후 악의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민법 제748조제2항의 이자부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자율과 계산 기준은 해당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의일 때와 악의가 된 뒤의 반환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했으므로 남은 금액만 반환한다”는 표현은 민법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제748조제1항은 선의 수익자의 책임 범위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로 정할 뿐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경우민법 제749조제1항, 제748조제2항안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 이자를 붙여 반환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민법 제749조제2항, 제748조제2항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봄, 이자를 붙여 반환
선의 수익자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민법 제748조제1항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747조제1항그 가액 반환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고, 악의의 제삼자가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민법 제747조제2항제삼자가 가액 반환책임 부담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이익반환의 범위와 효과를 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징역·벌금 등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8조제2항은 악의 수익자의 이자부 반환을 정하지만, 이율·기산점·손해 범위의 수치나 계산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날부터 이자를 내야 하나요?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수익자는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집니다.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지만, 민법 제748조는 구체적인 이자 기산점과 이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판결 난 날부터 악의인가요?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이 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민법 제749조제2항은 이를 간주 규정으로 정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썼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748조제1항은 선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이익이 현존이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