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 피해자의 법적 경로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답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CCTV 영상의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가게에 직접 열람 요구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에 기록된 피해자 자신의 모습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가게)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게에 대해 “제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가게의 의무: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 허용

가게가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게의 의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게는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가게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가게는 다음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려야 함).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 교육 성적 평가, 시험·자격심사, 보상금 산정, 진행 중인 감사 또는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도 CCTV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가게는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노출되면 그 사람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 CCTV를 관리하는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CCTV를 관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기

경로 2: 형사소송법 제184조 — 경찰·검사를 통한 증거 보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법원(판사)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이 조에서 청구 주체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CCTV 영상의 보관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다만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

폭행 사건을 경찰(사법경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신고 시 “CCTV 영상이 있으니 보존해달라”고 명시합니다.

2단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의 보존이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현장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압수합니다.
  • 영상이 지워질 위험이 높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법원(판사)에 증거보전 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검사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이므로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로의 비교와 실무적 조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닙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적 권한

CCTV 영상이 지워질 위험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경찰에 신고 — 폭행 사건을 신고하고 CCTV 영상의 존재를 알립니다.
  2. 가게에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동시에 가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기록의 가치가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모니터링 — 경찰과 검사의 수사 진행을 따라가며, 필요시 증거 확보 상황을 문의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강제 보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 보존이 필요하면 경찰 신고와 수사 기관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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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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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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