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0조제2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육교와 지하도는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이용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예외를 두되,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조건을 함께 둡니다.

본문

육교가 있으면 반드시 육교로 건너야 하나요?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본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예외가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의 불편함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서 적용 여부를 넓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행자는 차량이나 다른 교통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단서는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정한 것이지, 모든 횡단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건너지 못하나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는 횡단 자체가 금지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 시설로 횡단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횡단할 수 있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아닌 방법으로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횡단보도·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른 경우 제외)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을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보도 대신 차도를 걸어도 되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 통행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보도로 통행하지 않은 행위가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면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57조제1호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보행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벌금·구류·과료는 조문이 선택지로 정한 법정형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처분·선고의 간격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리가 아프면 육교 대신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사정만으로 단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육교가 있는데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면 처벌되나요?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차도를 건너면 무단횡단인가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도 건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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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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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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