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체장애인이 육교나 지하도를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직접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다만 이 예외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인이 횡단시설을 우회해서 건너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도로 횡단의 법적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 제약이 있는 보행자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법률이 어느 범위까지 이를 허용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횡단보도·육교·지하도가 있으면 반드시 써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본문). 이는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은 한 가지 예외를 명시했습니다.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단서)는 것입니다.

이 단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지체장애인만 해당하며, 노약자나 급한 사정 같은 일반적 어려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조건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방법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안전 조건이 부과됩니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시설을 우회해 횡단 (일반인)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위반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 이외의 방향으로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위반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차량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신호기 또는 경찰 지시 불따름)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위반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안전표지로 금지된 구간에서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위반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제한할 뿐입니다(제10조제3항). 따라서 비스듬히 건너거나 먼 거리를 우회해서 건너는 행위는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와 노면전차 바로 앞뒤에서 건너면?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제10조제4항 본문). 다만 단서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신호를 지키거나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 차량 근처에서도 횡단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로 금지된 곳에서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제5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서가 없으므로, 지체장애인이라도 안전표지의 금지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도로 위험성 판단에 따라 횡단 자체가 금지되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벌칙

보행자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57조제1호). 법정형은 선택형으로,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공식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으므로, 각 지역 경찰과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체장애인이 아닌데 다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의 예외는 "지체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시적 부상이나 신체 불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시설을 우회하면 제10조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이용을 권장합니다.

육교가 너무 높거나 지하도가 통행 불가능한 경우는?

법상 예외는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육교의 높이나 지하도의 상태가 열악하더라도, 신체 장애가 없다면 법적 우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행 자체가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 벌칙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50m 근처에서 건넌 경우 벌금을 꼭 받나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이를 우회하여 건너면 제10조 위반입니다. 다만 벌금 부과 여부는 경찰의 적발 여부와 검찰의 기소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위반이 즉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