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그 사람을 경찰관서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발견했을 때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주변 사정을 합리적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 조문은 ‘행패’라는 표현만으로 보호조치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떠나도 되는지는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과 응급구호 필요성, 경찰이 취한 조치를 살펴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경찰관서 보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험과 응급구호 필요성이 뚜렷했다면, 아무 조치 없이 떠난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경찰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면, 그다음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 뒤에는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도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할 수 있는 상한이지, 24시간 동안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 제4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