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열람·보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CCTV 영상에 대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영상)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가게·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 아닌 검사나 변호인만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 후 피해자들이 가게 CCTV 영상을 확보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가게가 영상을 지우거나 보여주지 않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로 보호받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법적 경로를 구분해 살펴봅시다.

본문

CCTV 영상은 어떤 법으로 보호받나요?

CCTV에 찍힌 사람의 영상과 음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입니다. 신체·표정·행동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게나 시설은 이 영상을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개인정보 열람 요구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게 운영자, 시설 관리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주체로서의 기본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요구를 받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의무). 다만 정당한 사유(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 등)가 있으면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재량).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구 내용법률 근거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자신의 CCTV 영상 열람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법정 기간 내 열람 제공(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거절 또는 미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행정처분·과태료
거절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거절 사유 통보(의무)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없는 것: 법원의 증거보전 청구

형사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을 받으면 압수·수색·검증 등 법원의 강제력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자는 제한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청구인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고소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음
  •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음
  • 고소·고발하면 검사가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음

두 방법의 차이와 활용 순서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민간 개인정보처리자 상대)

  • 피해자가 직접 요구 가능
  • 상대: 가게·시설 운영자
  • 소요 시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 법적 강제력: 제한적(행정 불만 제기 필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법원·검사 상대)

  • 피해자는 직접 청구 불가, 검사·변호인을 통해 진행
  • 상대: 법원(판사)
  • 법적 강제력: 강함(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 가능)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열람 요구와 동시에 경찰 신고를 통해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을 가게가 지워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 시점에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입니다. 행정 불만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삭제 사실 자체와 삭제 이유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면 증거보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CCTV 영상이 중요 증거라고 판단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강제력을 가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사적 요구보다 효과가 높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변호인(예: 고소대리인)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인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열람 요구보다 법적 효력이 강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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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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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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