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과 예외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세 요건과,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예외를 조문 원문으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인허가·신고 수리 뒤 뒤늦게 취소·시정명령이 나오는 사례에서 흔히 쓰는 '처분권 소멸'·'행정상 시효'라는 표현이 왜 부정확한지 설명합니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차이도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나요?
관청이 처분을 미뤄 왔더라도 기간 숫자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12조제2항의 요건과 법적 효과는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고소인은 없어,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가게에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길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만 의미가 있고 가게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한계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문턱이 사라진다. 벌금 10만원이라도 20년 결격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6호의3과 제6호의4의 구조 차이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액수보다 먼저 볼 것은 행위가 조문이 인용한 범죄인지와 형의 확정 여부다. ‘불법촬영’이라는 표현만으로 조항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실형·집행유예·치료감호·파면·해임의 기간 계산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관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지 않을 때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권리'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리'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정한 권리자와 상대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폭행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보전을 누가·언제 청구하는지, 서면 소명과 3일 내 항고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와 열람 허용 기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건물 CCTV는 자동 삭제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문언상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뿐입니다. 조문 원문과 함께 청구 요건, 청구 상대(판사), 대상 처분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지위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상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와 법원 증거보전 청구가 상대방·청구권자·법적 효과에서 어떻게 다른지, 열람 연기 요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CCTV 영상 '증거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를 누가·누구에게·무엇을 기준으로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원문을 근거로 피해자가 청구권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제184조는 바뀌지 않아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여전히 없습니다. 업주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을 때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열람 요구권을 조문 문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