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CCTV 영상 '증거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짧은 답: 형사소송법 제184조 문언상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이고,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영상에 찍혀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 가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원에 내는 증거보전 청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아래 내용은 이날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두 제도의 차이

구분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 요구)
누가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에게판사해당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이면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무엇을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건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자신의 개인정보일 것
방식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거절될 때기각 결정에 3일 이내 항고 가능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 가능(제4항 각 호에 해당할 때)
피해자가 직접 이용조문에 피해자·고소인 없음영상 속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면 요구 가능

2.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은 누가 청구하나

조문 원문 (제1항)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이 네 주체만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문언에 없습니다.
  • 요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 상대: 판사
  • 청구 내용: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 시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나머지 항

  • 제2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제3항: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항은 의무 규정입니다.
  • 제4항: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법원 절차로 보전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이 조문에 열거된 주체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청구권자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문언에서 확인됩니다. 피해자에게 이 조문 밖의 다른 법령상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가게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는 권리

제1항: 누가, 누구에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 권리의 대상은 **“자신의 개인정보”**입니다. CCTV 영상 속 본인의 모습이 그 가게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하는 상대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영상을 처리하는 곳에 요구합니다.

제2항: 상대가 공공기관일 때만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가 공공기관일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가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합니다.

제3항: 처리자의 의무, 그리고 연기

이 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1. 의무: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연기 허용: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열람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4항: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목~마목)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기관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폭행 CCTV에는 피해자 외에 가해자나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문언상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의 사유입니다.

제5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의: “열람”과 “사본 교부”는 다르다

제35조의 문언은 **“열람”**입니다. 영상 사본을 받거나 복사하는 것은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열람 요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피해자·고소인은 문언에 없습니다.

Q2. 가게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나요? 영상 속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가게는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제3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Q4.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5조제4항제2호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Q5.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라 기각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도 제1항의 청구권자가 청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6.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조문 연혁과 시행 상태 (기준일 2026. 10. 16.)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445호(2026. 3. 10.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입니다. 다만 제3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930호(공포 2020. 2. 4.)**입니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910호(시행 2027. 3. 9.)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445호 부칙에는 제3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다만 제4항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241호(시행 2027. 12. 31.)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18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정리

  •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찍힌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영상을 처리하는 곳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처리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가 정한 것은 열람이며, 사본 교부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제5항 —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제4항 —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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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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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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