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CCTV 영상 '증거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 형사소송법 제184조 문언상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이고,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영상에 찍혀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 가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원에 내는 증거보전 청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아래 내용은 이날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 누가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
| 누구에게 | 판사 |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이면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
| 무엇을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
| 요건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 자신의 개인정보일 것 |
| 방식 |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거절될 때 | 기각 결정에 3일 이내 항고 가능 | 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 가능(제4항 각 호에 해당할 때) |
| 피해자가 직접 이용 | 조문에 피해자·고소인 없음 | 영상 속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면 요구 가능 |
2.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은 누가 청구하나
조문 원문 (제1항)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이 네 주체만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문언에 없습니다.
- 요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 상대: 판사
- 청구 내용: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 시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나머지 항
- 제2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제3항: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항은 의무 규정입니다.
- 제4항: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법원 절차로 보전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이 조문에 열거된 주체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청구권자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문언에서 확인됩니다. 피해자에게 이 조문 밖의 다른 법령상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가게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는 권리
제1항: 누가, 누구에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 권리의 대상은 **“자신의 개인정보”**입니다. CCTV 영상 속 본인의 모습이 그 가게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하는 상대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영상을 처리하는 곳에 요구합니다.
제2항: 상대가 공공기관일 때만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가 공공기관일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가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합니다.
제3항: 처리자의 의무, 그리고 연기
이 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 의무: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기 허용: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열람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4항: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목~마목)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기관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폭행 CCTV에는 피해자 외에 가해자나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문언상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의 사유입니다.
제5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의: “열람”과 “사본 교부”는 다르다
제35조의 문언은 **“열람”**입니다. 영상 사본을 받거나 복사하는 것은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열람 요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피해자·고소인은 문언에 없습니다.
Q2. 가게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나요? 영상 속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가게는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제3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Q4.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5조제4항제2호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Q5.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라 기각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도 제1항의 청구권자가 청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6.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조문 연혁과 시행 상태 (기준일 2026. 10. 16.)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445호(2026. 3. 10.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입니다. 다만 제3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930호(공포 2020. 2. 4.)**입니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910호(시행 2027. 3. 9.)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445호 부칙에는 제3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다만 제4항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241호(시행 2027. 12. 31.)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18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정리
-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찍힌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영상을 처리하는 곳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처리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가 정한 것은 열람이며, 사본 교부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제5항 —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제4항 —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