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과 예외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짧은 답: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1.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2.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3.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세 요건이 다 갖춰져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제목은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질문에 직접 답하는 조항은 제2항입니다.


2. 제2항이 적용되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건조문 문언뜻
① 행사 기회“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 장기간 불행사“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믿음“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민이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2항 본문이 막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래 지났더라도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항으로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기간과 함께 행사할 기회, 그리고 국민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장기간”은 몇 년인가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 효과: 권한 행사의 ‘금지’입니다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본문). 이것은 행정청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조문은 권한이 없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 조문에 “시효”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앞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4. 예외: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 문언을 정확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저히”: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현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치기만 하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해를 입혔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 단서가 하는 일: 단서는 본문의 금지를 풀어 줄 뿐입니다.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저히”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제1항제2항
성격의무: “보호하여야 한다”금지: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 대상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들어간 방식본문 안에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들어감본문과 따로 단서(“다만, …예외로 한다”)로 둠
예외 사유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제1항은 신뢰보호의 일반 원칙이고, 제2항은 그중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다룬 조항입니다. 두 항의 예외 사유는 같지만, 조문 형식은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관청이 몇 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분할 수 없나요? 기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행정청에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지, ②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는지, ③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세 요건이 다 갖춰져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Q.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분 권한이 끝나는 건가요? 제12조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기간 숫자도 없고 “시효”라는 말도 없습니다. 효과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Q. 예외에 해당하려면 공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실제 침해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정도는 ‘현저히’여야 합니다.

Q. 예외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단서는 본문의 금지를 풀어 줄 뿐이고,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은 최근에 개정되었나요?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이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제12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1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1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7. 정리

  • 관청이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사 기회, 장기간 불행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믿음이 모두 갖춰져야 제1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적용되면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장기간”의 길이와 “현저히”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보호 의무)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권한 행사 금지와 그 예외)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시행일)
  • (참고) 법률 제20824호가 개정한 조문: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6조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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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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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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