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 청구권자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문언에 없으므로, 폭행 피해자가 이 조문에 따라 판사에게 CCTV 영상의 압수·검증 같은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의 열람 요구권입니다. 이 권리에 따라 CCTV를 운영하는 가게(개인정보처리자)에 영상 속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체포·구속, 압수·수색, 고소인 이의신청 등 수십 개 조문을 손봤습니다. 그러나 증거보전을 정한 제184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청구권자 범위는 2007년 문언 그대로입니다. 폭행 장면이 찍힌 가게 CCTV를 업주가 보여주지 않는 일은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법원 절차와 개인정보 열람권 가운데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조문 문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폭행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제184조제1항이 청구권자로 적은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넷뿐이고, 피해자·고소인은 문언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84조제1항은 청구권자 외에도 요건, 상대, 대상, 시기를 정합니다.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청구 상대는 “판사”이고,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입니다.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권자에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사람은 제184조제1항의 “피의자”로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같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이 조문상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3항은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서면 소명을 의무로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 항에 따르면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184조제4항(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은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신설됐으며, 현행 법률(제21857호, 시행 2026-10-02)과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84조 문언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검사 등 청구권자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는 제184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피해자는 가게에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열람 대상은 “자신의 개인정보”로 한정되므로, 영상 가운데 피해자 자신에 관한 부분이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열람 요구의 상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의 방식, 곧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요구하는 방식은 열람을 요구받는 쪽이 공공기관일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가게가 운영하는 CCTV라면 제1항에 따라 그 가게에 요구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제35조의 문언은 “열람”입니다. 영상 사본을 내주거나 복사해 주는 것은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게는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가게(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근거 문장이 각각 다르므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전단은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연기. 같은 항 후단은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한·거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량이며, 사유 통지가 전제입니다.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제2호: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공공기관이” 조세, 성적 평가·입학자 선발, 시험·자격 심사, 보상금 산정, 진행 중인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폭행 장면이 찍힌 CCTV에는 피해자 외에 가해자나 주변 사람이 함께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언상 검토 대상이 되는 사유는 제4항제2호의 “다른 사람의 …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입니다. 제3호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해당하므로, 민간 가게가 제3호를 거절 사유로 쓸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피해자, 가게, 수사·재판 관계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그 근거 조문,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조문들은 형벌을 정하지 않으므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적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문언)
피해자(정보주체)가 가게에 영상 속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정보주체의 권리: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공공기관에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음
가게가 열람 요구를 받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전단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가게에 기간 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후단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음,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열람
가게가 다른 사람 이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을 제한·거절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1호·제2호재량: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 지장을 이유로 한 제한·거절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3호공공기관에만 해당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청구, 서면 소명 의무
피해자·고소인의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3일 이내 항고할 수 있음

가게가 열람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열람 거부에 대한 실제 제재 수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등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모두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는 법률 제21445호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제75조의 과태료 액수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문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법률 모두 2026년에 개정·시행됐지만, 두 조문의 문언은 각각 이전 개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개정법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법률은 제21445호(2026. 3. 10.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입니다. 제35조 문언은 법률 제16930호(공포 2020. 2. 4.)가 만든 것이며,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10호에서도 같습니다. 제21445호 부칙은 제34조·제64조의2의 적용례를 두지만 제35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현행 법률은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제184조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가 만든 것이며,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같습니다. 제21857호 가운데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 제220조의2·제244조의6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가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 청구권자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문언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 피해자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CCTV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운영하는 가게(개인정보처리자)에 영상 속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35조제4항제1호·제2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제4항제2호)가 그런 사유에 해당합니다.

CCTV 영상 파일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정한 권리는 "열람"이며, 사본 교부나 복사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5조만을 근거로 영상 복사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람 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