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이 찍힌 CCTV,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조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지만 가게가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권리’와 ‘법원에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적용되는 두 조문은 권리자와 상대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폭행 피해자가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나 고소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제184조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게에 CCTV 열람을 요구하면 영상을 보관해 주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CCTV 전체 영상의 보관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영상에 담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열람 요구에 대한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정해진 기간 내 열람하게 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음
법정 사유에 따른 열람 제한·거절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등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제3항조문에 적힌 청구권자가 요건을 갖추고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의 제한·거절 사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각각 열람과 증거보전 청구의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들 자체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상황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가게의 실제 처벌이나 법원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CCTV에 제 모습이 찍혔으면 가게가 영상을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열람 대상은 **자신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CCTV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CCTV 삭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권자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판사에게 이 조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CCTV 열람을 거절당하면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의 3일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CCTV 열람을 거절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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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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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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