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폭행 사건에서 가게나 건물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이 보관해 달라”는 요청, 즉 증거보전을 떠올리는 피해자가 많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정해 두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언을 그대로 보면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네 부류뿐이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피해자 본인이 “증거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CCTV 영상의 보관·압수를 청구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건과 절차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가 가능한 사람(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요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상대: 청구는 “판사”에게 한다.
- 대상: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에 한정된다.
- 시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가능하다.
- 방식: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이는 의무 규정이다.
- 불복: 제4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즉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판사가 기각하면 3일 이내에만 항고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럼 피해자는 CCTV 영상에 손도 댈 수 없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는 피해자에게 열려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전혀 다른 통로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은 수사·형사절차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열람을 다룬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힌 사람은 그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정보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영상을 관리하는 가게(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가게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방식이 달라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가게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할 때는 제1항만 적용되고, 해당 처리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방식이다.
열람 요구를 받은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35조제3항은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 예외: 그 기간 내에 열람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재량). 단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간은 이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법률 문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 일수를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
가게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폭행 피해자가 가게에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2호가 가장 문제될 수 있다. 영상에 가해자나 다른 손님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어 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규정이며, 거절하더라도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호의 가목~마목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일반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열람 요구·제한·통지 등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 구분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 |
|---|---|---|
| 신청(요구)할 수 있는 사람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정보주체(영상에 찍힌 본인) |
| 상대 | 판사 | 개인정보처리자(가게 등) — 공공기관이면 제2항 방식도 가능 |
| 대상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
| 성격 | 형사절차상 증거 확보 제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
| 거절·제한 가능성 | 요건 미충족 시 판사가 기각(3일 내 항고 가능) |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 가능(재량) |
폭행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그 조문으로 직접 법원에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이 찍힌 영상에 대해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가게는 원칙적으로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하거나,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한·거절할 수 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마목),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