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고소인은 이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 피해자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면 증거보전 청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영상을 보유한 가게(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열람 요구는 가게가 보관 중인 영상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때만 의미가 있고, 가게에는 열람 제한·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거부할 재량도 있다.
가게·건물 CCTV는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자동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누가 대신 보전해 줄 수 없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제도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이 조문의 청구권자 범위를 정확히 모르면 신청 주체를 착각하기 쉽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조문과, 쓸 수 없는 조문을 나누어 정리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만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청구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이고,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며,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이 절차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인 검사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검사 명의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삭제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판사에게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상황을 알려 검사의 청구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절차 요건도 엄격하다. 제184조제3항은 청구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제4항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권자 역시 원래 청구권자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으로 한정된다.
가게에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건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CCTV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람은 그 영상에 대해 정보주체이므로, 영상을 보관하는 가게(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은 상대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 방식(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요구)을 정한 것이어서, 일반 가게·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같은 항 후단은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 의무와 연기 가능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35조는 “열람”을 정한 조문이고, 사본 교부나 복사까지 보장하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까지 이 조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가게가 영상 열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은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폭행 CCTV 상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제2호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영상에 가해자 외 제3자가 함께 찍혀 있어 그 사람의 생명·신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가게가 판단하면 이 호를 근거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항제3호(가목~마목)는 공공기관이 조세 업무,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성적 평가·입학자 선발 업무, 시험·자격 심사 업무, 보상금 산정 등 진행 중인 평가·판단 업무, 진행 중인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적용되는 사유이므로, 일반 가게에는 이 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가게 CCTV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절 사유는 제1호(법률상 열람 금지·제한)와 제2호 정도로 좁혀진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영상 열람을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재량 규정(요구할 수 있다) — 처벌 조항 아님 |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직접 또는 보호위원회 경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 공공기관 상대 전용 절차 — 처벌 조항 아님 |
|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를 받고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열람 의무, 정당한 사유 시 연기 가능 |
|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제한·거절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 | 사유 통지 후 제한·거절 가능(재량) — 처벌 조항 아님 |
|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판사에게 증거보전(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청구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 재량 규정(청구할 수 있다) — 청구권자는 피해자 제외 |
|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 | 3일 이내 항고 가능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35조는 열람 요구·제한에 관한 절차 규정이고, 제184조는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정한 규정이어서, 위반 시 바로 형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의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준일(2026-10-16)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글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다루지 않는다.
이 두 조문과 직접 관련된 법원 판례나 공표된 통계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열람 거절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받아들여지는지”, “증거보전 청구가 CCTV 사안에서 얼마나 인용되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이라고 밝힌다.
관련 법령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가 직접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고소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다.
가게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가게가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열람 의무를 정하지만, 같은 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제4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CCTV 영상 열람 요구와 사본(복사) 요구는 같은 건가요?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열람"에 대해서만 요구권을 정하고 있고, 사본 교부·복사까지 이 조문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