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금액 문턱이 사라진다

불법촬영을 포함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임용이 막히는 데는 보통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금액 문턱 없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벌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벌금이 적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이 조문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조문의 구조: 제6호의3과 제6호의4는 다른 조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두 개의 호로 나눠 규정한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제6호의3 — 피해자 연령과 무관, 금액 기준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은 다음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규정한다.

  •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이 조문은 피해자 연령을 묻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기준이고, 선고가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다.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 100만원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된다.

제6호의4 — 미성년자 대상, 금액 기준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죄를 범한 사람을 별도로 규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호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대신 형의 종류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그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 가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목: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목: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목: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다목이 적용되고, 그 벌금이 몇 만원인지와 무관하게 확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야 결격 상태에서 벗어난다. 조문 어디에도 “1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제6호의4에는 없다.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라면 — 당연퇴직

결격사유는 임용 단계뿐 아니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준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제33조(지방은 제3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단서 규정이다. 당연퇴직 조문의 단서는 제2호(파산)와 제5호(선고유예)만 적용 범위를 좁히고, 제6호의3이나 제6호의4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제6호의4에 해당하면, 단서로 빠져나갈 길이 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피성년후견인)는 당연퇴직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하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된다. 그런데 당연퇴직 조문(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은 모든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지 않는다. 단서에 열거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선고유예 일반을 곧바로 당연퇴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곧 바뀌는 부분: 마약류 관련 죄 추가 (2026-10-22 시행)

2026-10-16 현재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라목·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라목·제6호의4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법률 제21574호(2026-10-22 시행), 지방공무원법은 법률 제21560호(2026-10-22 시행)로 각각 개정된다. 이 개정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적용례)도 함께 두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관한 질문과는 별도 쟁점이지만, 조문 번호가 같은 호에서 함께 움직이므로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 벌금형의 금액만 보고 “적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금액 기준 자체가 없는 별도의 결격사유(제6호의4)로 다뤄진다.
  • 피해자가 성인인 성범죄(제6호의3)는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제6호의4)는 벌금형이라도 확정일로부터 20년이라는 훨씬 긴 기간이 적용된다.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단서에 의한 제한도 없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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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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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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