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실형·집행유예·치료감호·파면·해임은 각 조문에 정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공무원인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해당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 기준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 기준과 구분됩니다. 다만 ‘불법촬영’이라는 표현만으로 어느 결격 조항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적용되는 범죄가 각 조문이 인용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에는 벌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결격사유를 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도 없고, 해당 행위가 조문이 인용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00만원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100만원 초과’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이며, 형의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 기준입니다.
이 100만원·3년 기준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20년 기준과 별개입니다. 직무 관련 형법상 횡령·배임죄에 적용되는 300만원·2년 기준도 따로 있으므로 서로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도 퇴직하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각각 결격사유 가운데 제6호의3과 제6호의4를 포함해 해당 조항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제6호의3·제6호의4에 별도의 단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제6호의4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되면, 벌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직자의 당연퇴직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범죄 해당 여부와 형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와 법률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아래 표는 ‘불법촬영’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글감에 제시된 결격·퇴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결격·퇴직 효과 |
|---|---|---|
| 미성년자 대상 행위가 인용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제61조제1호 | 벌금액 기준 없이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결격.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제6호의4에 해당하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다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다목 | 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결격.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
|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제61조제1호 |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결격.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감에는 불법촬영을 어떤 처벌 조문으로 처벌하는지, 그 조문의 법정형이 얼마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 분포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벌금액과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 이하의 형은 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며, 다른 처분은 각 조문에 정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공무원도 퇴직하나요?
범죄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에 해당하면, 각 당연퇴직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으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기준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도 적용되나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확정 후 3년 기준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별도 결격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제6호의4에 해당하면 벌금액 문턱 없이 형 확정일부터 2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