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사람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판사에게 CCTV 영상의 압수·수색·검증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보전 청구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판사이며, 가능한 처분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 포함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증거를 미리 보전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고 역시 제18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CCTV를 관리하는 곳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

CCTV에 본인의 모습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

폭행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사에게 CCTV 보전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CCTV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영상의 열람에 관한 규정이며, 제35조 자체에 사본 교부나 복사에 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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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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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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